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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기름값 2천 원 시대 눈 앞..."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 YTN

2026-03-09 7 Dailymotion

■ 진행 :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2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와 증시 등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보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br /> <br />[권혁중] <br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고 하면 이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그럼 만약에 석유사업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면 재정을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0913064812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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